대구경찰청,허위신고로 1,900만원 부정수급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허위로 신고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역에서는 최초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이모(35·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편물발송 대행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종업원 9명을 둔 자신의 회사를 휴업한 것처럼 허위 휴업신고 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대구지방노동청에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 460만원을 교부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9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급여 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고용안정센터 자체 조사에 적발된 경우는 지난해 몇 건 있었지만 경찰 수사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지역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전면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393개 사업장에 17억2천5백여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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