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20일부터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 농관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준규)은 내달 10일까지 22일간 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현재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수는 모두 1천 21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8개소에 비해 17%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돼지고기, 쇠고기, 고춧가루, 미숫가루, 당근, 생강, 참깨, 율무, 계피, 도라지, 콩, 연근 등 주요 생필품형 농산물 대부분이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한 채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지원은 이 기간중 특별사법경찰관 59명 등 연인원 1천100여명을 투입해 쇠고기, 돼지고기, 참깨, 고사리, 땅콩, 갈비세트, 과일세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고전화는 1588-8112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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