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5일부터 비법정계량기 제작업자 및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양도, 진열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평’ ‘인치’ ‘근’ ‘말’ ‘석’ ‘되’ 등 비법정 계량단위가 사용되면서 단위에 대한 혼란과 외국과의 통계자료 교환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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