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속도측정기 적발 전체 61%·75만건 달해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은 도외시한 채 적발위주로 흐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경북도내에서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23만6천77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운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등지에 은밀히 설치돼 있는 이동식 영상속도측정기에 포착돼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가 75만6천802건으로 전체단속건수의 61.2%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고정식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건수는 8만3천800건에 불과, 전체 단속건수의 6.7%에 머물렀다.
도내 고정식 무인카메라 설치 대수는 경부고속도로 4대 등 고속도로에 설치된 9대를 포함, 국도, 지방도 등에 모두 52대로 대당 평균 단속건수가 연간 1천611건인데 비해 35대가 설치돼 있는 이동식은 대당 연간 2만1천622건으로 단속 실적이 13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올들어 경주와 포항,구미,영천 등지에 대당 3천여만원짜리 이동식 영상속도측정기 8대를 추가로 배정했으나 4천500여만원짜리 고정식은 단 한대도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운전자 박모씨(44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이동식 영상속도측정기는 제한속도 변경지대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 은밀한 곳에 주로 설치돼 함정단속의 여지가 많다”며 “경찰의 단속활동이 계도를 통한 사고 예방보다는 적발 위주로 흐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은 “이동식 영상속도측정기에 의한 과속 차량 적발은 단속활동이 비교적 손쉬워 앞으로 이동식 측정기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마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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