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조에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분실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실물 화상습득정보까지 제공하는 사이버신고 민원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BC카드와 손지갑 등은 일상생활필수품이면서 분실 또한 가장 많다.
이러한 습득물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어 재발급 등의 번거로움을 줄여주어야 하나 현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원이 명기된 것일지라도 습득자가 우체통에 넣으면 분실자에게 똑바로 배달되지 않고 경찰서로 이관되며 경찰에서는 일일이 수신자 주소확인을 거친 뒤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인 후 다시 우체국으로 되돌려주면 그때서야 정식 우편물이 되어 분실자인 수취인에게로 발송된다. 이 때문에 분실자에게 돌아가는 기간은 10일 이상이 소요되어 그때는 이미 재발급을 한뒤라서 필요 이상의 예산과 인력이 초래될 뿐 아니라 같은 종별의 증명서를 2개씩 가지게 되는 기회를 주게되어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정지기간일지라도 1개는 경찰서에 반납하고 남은 면허증으로 무면허 운행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과 같이 신원이 명기되어 분실자의 주소가 금방 확인되는 습득물은 체신행정의 봉사차원에서 우체국이 직접 우송해 주는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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