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는 7일 오후 국회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회의 후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며 “다만 후반기 의장에 한해 의원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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