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도 점검반, 부정축산물 단속반으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계량위반,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 불이행, 과다인상, 담합인상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최근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육 둔갑판매와 밀도살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하게 되며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