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탈루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관리를 천명하고 나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 기업수가 무려 9만4천여 기업으로 대규모인데다 올 법인세 신고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오래전부터 세금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어서 가급적이면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나 특히 우리나라 처럼 세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세금 탈루 및 포탈을 자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국세청이 최근 3년동안 기업들의 과세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탈루가능혐의가 있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인 수법을 비롯, 신종수법에 이르기 까지 각양각색이라고 한다. 미루어 짐작컨데 그동안 제대로 세금을 납부해온 기업이 불과 몇몇 기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세청은 유화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세금탈루방지를 위해 금년 법인세 신고시에 종전처럼 변칙적인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종전 3년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여서 도출된 탈루방식 등을 사전 해당기업에 통보해 이번 신고에서는 이를 답습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유화책이긴 하여도 올 법인세 신고는 예전과 다르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바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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