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억8천380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H실업 대표 장모씨(35·대구시 수성구 황금1동)를 19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8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에서 의류봉제업 사무실을 차린뒤 C섬유 등 총 8개 업체로부터 15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영주농협,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대상' 영예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영주청년학교 봉사자 '1박2일 힐링캠프' 영주시, 제6회 대한민국 선비대상에 신해진 전남대 교수 선정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5월 3일 하루 휴진...외래·수술 분야 국제신문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 칸영화제 공식 초청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구미경찰서는 1억8천380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H실업 대표 장모씨(35·대구시 수성구 황금1동)를 19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8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에서 의류봉제업 사무실을 차린뒤 C섬유 등 총 8개 업체로부터 15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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