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억8천380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H실업 대표 장모씨(35·대구시 수성구 황금1동)를 19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8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에서 의류봉제업 사무실을 차린뒤 C섬유 등 총 8개 업체로부터 15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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