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누라, 내 아이 내 맘대로 하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또한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은 ‘남의 집안 일에 상관 말라’며 자기를 말리는 주변 사람앞에서 무척 당당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말 한마디면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기가 일쑤였던 것이 사실이다.
집안 일과 사회적인 책임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늘 힘없는 여성이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이 부부싸움이나 자녀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가해졌던 폭력행위는 다름 아닌 범죄라는 사실이 명문화 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곧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폭행을 가하는 남성들은 물론이고 사회인이면 누구나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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