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56% 늘어 건설경기 회복 틈타 기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중개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과 5월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전매차익을 노린 일명 ‘떳다방’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동안 부동산 중개업 불법행위로 단속된 업체는 모두 148곳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56%나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다.
적발업소들의 불법행위는 업무보증서 기간초과를 비롯해 인장등록 미사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불이행 등이 주류를 이뤘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업체 중 14개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55개업체는 업무정지 시키는 등 행정조치 했다.
이에따라 시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서서히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욱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이 실시되는 오는 4월과 5월에는 분양 과열현장을 중심으로 구·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공인중개사 1천467곳, 부동산중개소 640곳 등 모두 2천10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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