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소방서는 3월 한달간 관내 다중이용업소중 특히 화재에 취약한 유흥업소에 대해 소방·구청·경찰및 119시민감시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비상구 확보상태와 인명대피로상 물건적치 여부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지적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을 위한 행정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상조 대구북부소방서장은 “지난번에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 화재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확보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소방서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비상구 확인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소방서는 지난 2월 한달동안 관내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630여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30여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처분및 시정·보완명령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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