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와 솜사탕’ 표절 판결 상관없이 제기

MBC 주말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최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김수현 작가가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의사를 밝혔다.
김작가는 14일 3차공판을 마친 뒤 가진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종판결이 10~14일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MBC와‘여우와 솜사탕’의 김보영 작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청구액수 등 구체적인내용은 담당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김작가측은‘여우와 솜사탕’이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고 의심받는 대사와 상황을 편집한 40분 분량의 비디오테이프와 16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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