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어려워

임금체불 등 구제 장치도 없어-구미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4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공단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남자 1천994명, 여자 2천211명 등 4천205명인 것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1천617명, 인도네시아 888명, 베트남 824명, 필리핀 304명, 미국 73명, 우즈베키스탄 59명, 방글라데시 53명, 캐나다 46명, 네팔 37명 순이다.
이 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이 동남아, 러시아, 아랍권 등으로 다양화돼 있지만 구미시청을 비롯한 노동부사무소, 경찰서 등에는 이들과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사가 부족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시청의 경우 국제 통상업무를 다루는 영어, 일어, 중국어의 전문 통역사를 두고 있을 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통역은 외국어 교사, 학원 강사 등 외부인을 초청해야하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부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사건에 연루되거나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해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모경순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지난해 45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언어 소통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 신고한 사례가 임금체불 263건, 최저임금 미적용 30건,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20건, 외출통제 및 산재보험 각각 13건, 폭행 4건 등 총 457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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