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1억2,600만원 지원…17곳 설치

올해 10개소 6,600만원 배정-주민들의 장묘의식이 바뀌면서 납골묘 설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종)중에 대해 납골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문중 14개소에 대해 1억2천600만원을 지원한 문경시의 경우 순수 자부담으로 가족 납골묘를 3개소에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17개소의 납골묘가 설치됐다.
시는 납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도 1억1천880만원의 예산을 마련, 1차 설치신청 접수결과 10개소에 6천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말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기당 사업비는 600만원(단 200기 이상일 경우 1천200만원)으로 후손이 문경시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문중 가운데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단 사업규모는 50기 이상 안치할 수 있어야 하며, 2000년과 2002년에 설치하지 않은 읍면동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핵가족화 시대에서 가족(문중)들간의 유대강화와 사후관리의 이점 등 선진장묘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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