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내놓은 공교육 내실화대책은 커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보충수업을 사실상 부활시킨 조치나 학원의 야간 영업을 단속하거나 학교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또 초·중등생의 학력수준을 책임지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일정 수준 미달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사설 학원 모의고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 모의고사를 확대실시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착안됐다.
교육부는 이를 종합해 공교육 내실화 과제로 ▲사교육비 부담덜기 ▲교원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 ▲수업의 질 제고 ▲올바른 학생문화 정립 ▲교육환경 조성 등 5개 영역 66개 과제를 제시했다.
◇보충수업 부활 = ‘학생·학부모의 과외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생을 위한 별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즉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별도 프로그램’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도 포함될 수 있고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다고 설명,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 부활로 해석될수 밖에 없게 됐다.
특기적성교육은 2000학년부터 교과관련도 허용돼 2001년에는 영어회화반,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논술반, 사회탐구반 등 과거 보충수업에서 운영됐던 과목들의 개설이 허용돼 시도별, 학교별로 ‘편법’ 보충수업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후에 남겨 시간표를 짜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금지하고 ‘순수하게 희망학생에 한해’ 방과후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월학기·봄방학 폐지 = 현재는 겨울방학이 12월23일부터 다음해 2월3일까지 2개월간이며 이후 등교해 2주이상 수업을 하고 다시 봄방학에 들어간 후 3월부터 새학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2월 등교후에는 사실상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어수선한 가운데 봄방학이 시작되고 교원인사 시기까지 겹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겨울방학 시작일을 1월부터로 늦추고 방학을 2월말에 끝내게 되며 3월부터 바로 새학년에 진입하게 돼 2월학기·봄방학이 없어진다.
◇체벌 허용 = 학생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수 있게 됐다. 다만 학생·교원·학부모의 공동참여로 학운위 심의 등을 통해 학칙에 반영해 부작용을 없앤다.
이번 조치는 교사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학교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학교폭력이고 학원 강사가 체벌을 하면 사랑의 매’로 여기는 비뚤어진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원 심야영업 단속 =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시도가 서울, 대구,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로 오후 11∼12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은 학생대상학원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심야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시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오후 10시이후 학생대상 학원의 심야 운영이나 수강료 초과징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무자격 강사채용 등 불법 변태운영은 적극 단속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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