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판매업소의 유사 석유제품 취급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대기환경오염 가속화가 우려됨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관내 39개 주유소 중 올해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휘발유, 석유 등 판매 유종별로 시료를 채취해 유사 석유제품 여부를 점검한다.
또 가격표지판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 비치 여부, 화장실 및 주변 환경 청결유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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