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 판사는 21일 한국중부발전㈜등 5개 발전회사가 “발전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해달라”며 발전노조 일반 조합원 4천917명을 상대로 낸 148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가 노조간부 116명을 상대로 낸 12억4천만원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116명은 앞으로 매달 봉급의 절반이 가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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