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윤락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간 윤락여성 갈취 사범이나 인신매매 사범을 꾸준히 검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올해 1월에 발생한 군산 윤락가 화재 사건으로 오히려 일반시민의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로서는 윤락가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윤락행위가 엄연한 불법인데도 버젓이 영업하도록 놔두자니 법경시풍조를 조장하는 듯 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자니 윤락행위가 주택가나 다른 은밀한 곳으로 스며들어 더욱 사회문제 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윤락가에 대한 문제는 소극적인 단속위주로만 접근하였을 뿐 윤락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한 것이 사실이었다.
경찰에서는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윤락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매춘여성 인권지킴이’를 구성하고 윤락가를 직접 방문하여 윤락여성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윤락여성들도 분명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매춘여성 인권지킴이’나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윤락여성 고충상담, 저축권유, 의료 서비스제공, 취업알선’ 등을 함으로써 탈매춘을 계속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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