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7월부터 매출 3개월분이상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오는 7월1일부터 3개월분 매출액 이상을, 전자상품권 등 전자결제업체들은 결제수단 발행잔고의 50%이상을 지급보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다단계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가의 상한이 150만원으로 높아지고 판매조직이 두 단계라 해도 운영체제가 다단계업체와 유사하면 다단계 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두 법의 시행령에서 법적용 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전문적 지식없이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인 경우’를 포함,인터넷쇼핑몰, 다단계 업체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구입해 다시 판매하는 사업자도 소비자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과 관련, 전자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전자결제업체는 5년내 발행잔액의 50%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3개월분 매출 전액이 보상가능한 보험 및 공제조합 등에 의무가입토록 했다.
공정위는 방판법의 적용대상에서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농수산물 행상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두 단계로 조직된 방문판매업체라도 운영체계가 다단계업체와 유사할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다단계 판매원 모집시 수당의 평균과 분포를 반드시 고지토록 해 허위·과장광고를 막고, 청약철회시 판매원과 철회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소비자가 직접 다단계 업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 지난 95년 이후 1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다단계업체의 판매물품가 상한을 물가상승률을 감안, 150만원으로 높였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공정위는 판매기록을 사업자들이 3년간 의무보존토록하고 소비자들이 판매자는 물론, 결제업자, 배송업자 등의 거래기록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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