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재산권행사 상당부분 완화

내달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이 허용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상당부분 풀리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방지와 도로 보호를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으로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25~30m, 일반국도와 기타도로는 5m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주변에 있는 취락지구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접도구역의 건축물 증축허용 규모도 15㎡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되며 20㎡이하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압가스, 위험물, 유독물 이송배관을 주요 지하매설물로 추가,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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