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저소득층의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 월 152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하게 되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쌍둥이 15일)동안 받을수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 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등 산후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는 출산후 60일 이내 둘째 아이임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고지서와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날짜를 정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도우미가 파견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서비스 쿠폰(도우미 비용)을 도우미에게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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