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잇따라 학문적 양심 실종

교수들의 논문 및 저서 표절로 인한 말썽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어 대학사회에서 교수들의 학문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는 7일 이 대학 장모 교수(53)가 지난 3월 정년보장 임용 및 재임용 대상자 심사에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논문 2편과 저서 3편이 상당부문 무단복제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4일자로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학측에 따르면 장교수는 지난 2001년 5월 발표한 ‘법인세제’ 관련 논문은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게재했으며 지난 97년 발표한 ‘법인세 평준화’ 관련 논문 역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자신이 주저자로 학회지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96년 같은 대학의 J교수와의 공저로 발간한 ‘기업의 이해’라는 책은 다른 4권의 관련 저서를 대부분 복제했으며 99년 발간한 창업관련 저서 역시 다른 5권의 저서를, 2000년 발간한 회계학 관련 저서는 지난 97년 자신이 발간한 책을 복제해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학은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이해’공저자인 J교수 역시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측은 J교수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제’ 관련 논문에서는 공저자인 같은 대학 S교수가 장교수의 이름을 ‘끼워주기’한 것으로 드러나 본보가 지난해 11월 22일 보도한 교수들의 ‘연구실적 무임승차 행위 만연’ 기사가 사실로 드러났다.
장교수는 대학측의 조처에 반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최종 심사결과는 6월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 대학의 김모 교수도 지난 2000년 논문표절문제로 말썽이 일자 스스로 사표를 내기도 했다. 또 지난 해 11월에는 경북대의 박모(49) 교수가 외국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이 있다.
대구대의 최모(46) 교수도 지나 2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인정돼 재계약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는 등 지역 대학에서 논문표절로 인한 말썽이 매년 되풀이 돼 교수들의 학문적 양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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