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등 사칭 홈페이지 게재 미끼 수수료 요구

관공서 및 언론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광고를 해 주겠다며 접근해 돈만 떼먹고 사라지는 신종 사기가 활개를 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인들에 따르면 최근 품질이나 판매방법 차별화로 소득을 높이려는 농업인들의 심리를 이용, 새로운 광고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농가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전화를 걸어 유력 언론사나 시청 등을 사칭한 뒤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들을 돕기위해 농산물 광고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농가들이 쉽게 속고 있다.
박모씨(51·상주시 외답동)는 “모 신문사라며 전화가 와 작목반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이를 본사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무료로 올려준다고 해 고마워 했는데 얼마후 다시 전화가 와 광고는 무료지만 수수료가 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 생각없이 송금한 결과 사기로 드러났다”며 분개했다.
또 차모씨(45·상주시 외남면)는 “경기도 모 시청 전산과인데 곶감을 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무료로 올려줄 예정인데 수수료가 조금 들어간다며 1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확인해 보니 사기였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돈을 송금하기 전에 이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믿지 말고 114 안내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담당자와 이런 사업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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