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 권회장으로부터 9,500만원 수수혐의

검찰은 문희갑 대구시장에 대해 9일 오후 4시30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10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9일 오후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태왕 권성기(64)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권 회장으로부터 각종 공사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 등으로 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문 시장은 또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측근인 이광수씨를 통해 관리해온 제주도 땅 4천여평에 대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9일 이 사건의 문건폭로자인 김진영씨(53)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는 자에 대한 협박 혐의(공갈 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 시장 측근인 이광수씨(65)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금지기간 중에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검찰은 문 시장에게 돈을 건넨 권 회장에 대해서는 통상 돈을 준 사람에 대해 불구속해 온 관행과 대구지역의 건설경기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9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 대해서는 재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