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등 단체모임서 금품살포·지지부탁 성행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각종 야유회 및 기념행사를 통한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살포 및 지지발언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단체모임 행사를 통한 불·탈법 선거운동과 관련, 출마 예정자들은 하나같이 유권자측이 먼저 제의를 하는 통에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하소연하고 있어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부터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구의원이 지난 1일 어버이 날을 기념해 가진 남산4동 노인들 야유회 행사에 참석, 돈을 건넸다는 제보를 받고 행사 참석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구 선관위는 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이 8일 대신동 K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버이 날 기념 노인 경로잔치에 참석, 지지발언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대구시장 출마예정자가 모 지구당 행사에 참석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녹화까지 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시 선관위는 이날 행사와 관련, 해당 시장 출마예정자에게 확인결과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일로 드러남에 따라 정당측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행사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행사는 당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근 식당에서 23만원 상당의 음식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청장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달 28일 봉산동 주민 야유회 출발에 앞서 관광버스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금품을 전달했다는 본보(10일자 19면)의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행사에서 시의원 출마 예정자도 참석했다는 제보를 추가로 입수하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종친회 회원들의 야유회 모임에 참석, 찬조금 기부를 권유하고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구의원 출마예정자와 종친회 간부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모 출마예정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권자가 행사참여를 부탁할 경우 거절하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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