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양귀비를 재배한 최모씨(78·청도군 화양읍 합천리)와 장모씨(여·65)를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장씨는 각각 양귀비 35포기와 30포기를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마당 화단에서 재배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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