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군의회는 13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주차장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제1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 처리대상을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이하로 규정하고 분뇨 등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및 축산폐수 발생량과 기존업체의 수집 운반능력을 고려토록 하고 영업허가시 정수조정 및 영업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을 폐지했다.
또 군의회는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직접 운전한 차량이나 동승한 일반차량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감면)토록 했다.
건물 신축시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범위를 시설물에서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300m 이내로 강화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