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權 시비·특혜 논란

정부가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직원용 8층,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용을 돕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까지 개정키로해 주권시비가 일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적용되는 아파트 평형 규제는 물론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예외를 인정받게 돼 특혜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미 대사관측이 서울 중구 정동 부(副)대사 숙소를 헐고, 그자리에 8층 높이로 54가구 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와 관련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아파트 평형은 물론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공개청약을 통해 일반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미 대사관이 건립하려는 아파트는 대사관 직원용으로 외교관 시설로 봐야 하며, 따라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적용은 무리”라며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임인택 건교부 장관과 고 건 서울시장을 만나 “대사관 숙소라는 특수성을 감안, 일반 아파트를 지을때 적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의 심장부인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직원용으로 8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대주의적 행정”이라며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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