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한 교육대학 학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칙개정을 요구한 것과 그 근거법령인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대학 교수 10명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교육대교수협의회 회장인 김용환 교수 등 10명은 소장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청구인 소속 교육대학들에 대해 학칙시정을요구한 행위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학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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