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인상 폐해 근절…시행령 7월까지 조기확정

내년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전국 소재 상가건물 3만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둔 임대료 과다인상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오는 7월까지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료 증감청구 상한 등을 담은 시행령을 조기확정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부 실무대책반은 전국 소재 3만개의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임차인에 임대료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상가건물 280만개를 포함해 전국에 소재한 상가건물이 대략 300만∼400만개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 통계수치 분석을 위해 1%정도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료증감 청구 상한 ▲우선변제권 금액 ▲월세산정이율 제한 등 주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있어 기준 제정을 위해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실태조사 기간 실무대책반을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길 주요기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간 협의를 병행, 큰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시행령안을 곧바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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