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부터…시민협조 당부

경산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5분예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시가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시민들의 불편가중은 물론 교통체증의 주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존의 단속 5분예고제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말까지 시가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예고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예고 없이 단속한다는 홍보 전단을 배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7만대를 넘지만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주차면적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또다른 불만이 우려된다.
더욱이 현재 경산시의 시가지 주·정차 단속구역은 대부분 상가로 조성돼 있어 단속요원과 대상구역의 상인 및 운전자들과의 잦은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예고제를 시행한후 차를 빼는척하고 한바퀴돌아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주변상인들의 악용사례를 근절,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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