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당선 또는 낙선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답례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구군 선관위에 이를 철저히 감시.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정당 관계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등 답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 단속토록 했다.
할수 없는 행위는 금품, 향응 제공과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광고,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등이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때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 현수막, 인사장의 게시 또는 발송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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