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정당 관계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등 답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 단속토록 했다.
할수 없는 행위는 금품, 향응 제공과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광고,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등이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때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 현수막, 인사장의 게시 또는 발송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