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주왕산지구 ‘5m밖 건물신축 가능’ 불만 높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청송 국립공원 지구인 주왕산과 약수탕 집단시설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돼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하게 됐으나 접도구역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수십년동안 국립공원내 주민들은 공원법에 묶여 건축물 증·개축을 하지 못해 건물에 비가 새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환경부에 공원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십차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자연공원법에 묶여있던 국립공원 주왕산내 집단시설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3층이하 상가건물과 2층이하 주택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청송군은 주민들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공원입구가 무질서해 진다는 이유로 접도 구역 5m 밖에 건물을 신축토록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접도 구역으로부터 5m를 벗어나 건물을 신축하면 대지가 좁아 건물이 기형화된다며 공원법의 변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신춘우씨(47·청송읍 부곡리)는 “26년동안 공원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군의 접도구역법이 또 다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청송군 관계자는 “현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를 거쳐 관계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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