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산 안맞아 절반이 출어 포기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의 대체어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러시아 어장의 입어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 지는 등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치열했던 출어 열기가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최근 러시어 어장에 대한 입어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나 당초 입어를 희망했던 채낚기 어선들의 절반가까이가 출어를 포기하는 등 어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입어료 지원 등 어장개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국채낚기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린 한·러간 민간어업협상에서 올해 러시아 어장 출어에 따른 입어료는 t당 66불, 감독관 15척당 1명이 승선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입어어선은 구룡포항 12척, 포항항 10척, 강원도 33척, 부산 4척 등 모두 59척이며 총어획량은 4천t으로 결정됐으나 차후 어황에 따라 재협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같은 어업조건은 지난해 입어료 t당 55달러에 비해 10불이 늘어났으며 감독관은 8척당 1명 승선했던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같은 입어조건으로 구룡포 17척을 비롯한 총 72척이 출어해 전체 어획쿼터량 5천t의 32%인 1천500t의 오징어를 어획하는데 그치는 등 어황부진으로 고전했었다.
이 때문에 올해 입어협상에서 우리어선들은 입어료 t당 60불에 감독관 30척당 1명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전국 채낚기 어선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어장 입어희망조사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5척이 입어를 희망했으나 지난해 어황부진과 입어조건 강화 등의 여파로 최종적으로 59척만이 입어를 신청해 절반가까이가 출어를 포기했다.
구룡포항 채낚기선 선주 김모씨는 “어황도 예측할 수 없는데다 비싼 입어료까 지불해가며 출어했다가 자칫 출어경비도 못건질 수 있는 등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며 “입어조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채낚기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입어조건보다 입어료 부분에서 다소 인상됐으나 감독관 및 총어획량 결정 등 전체적인 면에서는 입어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며 “동해안 오징어 어한기 활용과 대체어장 및 신어장 개발 등의 측면에서 러시아어장과 같은 해외어장 진출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