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을 위협해 학원비를 빼앗은 김모군(15)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가운데 특가법(절도)으로 이미 수감중인 김군을 제외한 2명은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에 해당돼 촉법소년으로 대구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 안동시 용상동 모 태권도학원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C군에게 접근해 김군은 “돈을 빌려 달라”며 겁을 주고 나머지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주머니를 뒤져 학원비 6만원을 빼앗는 등 용상동 모초등학교 골목길에서 3회에 걸쳐 17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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