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과 대송면은 지난 18일 경한이 자동차고철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소각로를 설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확인결과 경한은 지난해 12월8일 소각로를 설치키로 하고 대송면에 공작물 설치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한은 신고사항에 불과한 소각로설치가 당연히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공사를 착공,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송면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업무처리기한이 되도록 처리를 미뤘고, 같은달 18일 회사측이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미비 등의 사유로 신고서류를 자진철회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경한측은 시가 설치허가내 줄 경우 민원이 우려된다며 취하를 종용해 자진취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측은 경한이 서류미비 등 회사사정으로 자진철회 했다고 맞서고 있어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신청서 처리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과의 논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대송면관계자들은 소각로 설치공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 관할인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허가건의 경우 최근 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져 경한측이 자진철회했다는 사실에 의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