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1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180일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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