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 등 의사상자 신청대상서 제외

경찰이나 소방서,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와주는 순수 민간단체의 사회봉사활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아무런 댓가도 받지 않고 부족한 공공기관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공익 활동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신분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직무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등의 사회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어머니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등의 봉사단체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이 법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무보수로 자기를 희생해 가며 하는 이들의 봉사활동이 공무원들과 똑같은 직무수행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실제 포항남부경찰서 대송파출소 자율방범대원 이모씨(32)는 지난 3월 16일 파출소 경찰관들과 함께 폭력사건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쪽눈을 실명하는 부상을 당한 뒤 의사상자 신청을 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자율방범대는 보수나 수당 등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지역민들을 위한 순수한 봉사활동인데도 신분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누가 봉사활동에 나서겠으며 설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더라도 생명을 위험을 감수해가며 뛰어들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의사상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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