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가요도우미’모집 공고 실제론 접대부 고용

구미지역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에 부녀자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광고물이 버젓이 실리고 있지만 관계기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료로 배포되는 각 생활정보지 구인란에는 하루 평균 20여개 이상씩‘가요도우미 모집’이라는 줄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가요도우미’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만-3만원씩을 받고 술을 파는 등 접대부를 고용하기 위한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생활정보지는‘여대생·미시·초보자환영’‘월 300만원 보장’‘기본급에 팁 추가’‘숙식제공’ 등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면서 부녀자들은 물론 판단능력이 약한 가출 청소년들까지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생활정보지는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건전 광고를 제재하지 않겠다’고 적어 놓고 실제는 이같은 행위를 하는 이율배반을 저지르고 있다.
현행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7항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생활정보지 관계자는 “광고내용에 큰 문제만 없다면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실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청 노래연습장 단속 담당자는 “유흥주점들이 편법으로 노래연습장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요도우미 모집광고를 게재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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