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 인사상 불이익 우려 대부분 사비로 해결

일선 경찰관들의 상당수가 공무 수행중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 보험처리보다는 개인 돈으로 차량을 고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영양경찰서와 일선 파출소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12순찰 차량을 비롯해 교통사고 조사차량, 업무용 승용차, 기동 순찰차량, 교통 오토바이, 순찰 오토바이 등이 있다.
몇몇 부서는 범죄 예방 순찰, 각종 공무 수행, 교통사고 조사 등을 위해 주택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파출소처럼 관용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서 경찰관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이를 보험처리 하기보다는 사비로 해결하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를 사비를 들여 해결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차 청문감사관실에 사고경위서를 제출, 과실의 경중을 따져 교양교육, 계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을 청구 받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예 경미한 사고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개인비용으로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닌 과실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며 “감찰조사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자비로 교통사고를 처리, 자칫 수사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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