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박병윤·송영길·조한천 ‘의원직 유지’

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곽치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며 같은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게는 1심대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4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곽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곽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16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에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다.
한편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정재문(부산진갑), 민주당 장정언(북제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5일과 28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선거구는 8월8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