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코일 분쟁 또 연기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간의 열연코일 분쟁에 대한 결론이 또 다시 미뤄졌다.
서울 고법 407호 법정(재판장 이창구 판사)은 당초 6월 11일 선고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인 포스코와 피고측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자료 제출 및 변론을 요청해 옴에 따라 18일 결심을 8차 공판으로 대체하고 오는 8월27일 최종 결심 공판을 열기로 확정했다.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열연코일 분쟁은 지난 2000년 12월 현대하이스코가 자동차 냉연강판 소재용 열연코일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포스코가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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