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매월 4째주 토요일 휴무한다.
또 매주 월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해 근무하는 등 총 근무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해 온 본청 종합민원실을 비롯 읍·면·동 민원실과, 도서관과 주민생활 편의시설 관련 부서인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는 종전과 같이 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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