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근거없어 이웃주민과 마찰

식용개 사육 제한규정이 미흡해 해충과 악취 발생 등으로 민원이 잇따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잦아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영양군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해 소, 돼지, 젖소, 닭, 사슴 등 8종의 가축에 대해 사육제한 지역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읍 서부리, 동부리 등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지역은 가축사육 허가지역이다.
하지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적용되는 가축 중에 개와 토끼 등이 빠져 있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는 설정이다.
특히 여름철 보신탕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 나면서 일부 주민은 주택가에서 부업으로 식용 개를 사육, 해충과 악취 발생으로 이웃간에 마찰이 잦고 있다.
식용개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일월면 곡강리에 사는 한 주민은 “이웃집에서 개를 여러 마리 사육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군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장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오수분뇨법이 입법 예고돼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애완용 외에 식용으로 기르는 개와 토끼 등에 대한 사육제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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