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통사찰 보존 등 공원조성 추진

김천시가 98년 이후 5년여를 끌어 오던 직지사 산문 앞 건축허가를 최근 다시 취소, 건축주의 대응이 주목된다.
곽모(달성군 옥포리)씨는 지난 98년 11월 대항면 운수리 46번지 직지사 산문 앞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대해 시는 도시미관이나 주변 환경 등에 비춰 건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건축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나 곽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진행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로 건축법이 지난 99년 2월 8일에 개정되면서 문제의 제8조 제4항이 전면 삭제돼 6월 2일 건축허가를 재신청, 시는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를 다시 허가했다.
시는 이후 직지사 산문 앞 문화재 등의 중요성을 들어 곽씨와 수십 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결국 건축을 강행, 시와 곽씨는 건축관련 소송을 거듭했으며 시는 직지사 보호 차원에서 2만4천여평에 100억원을 투자해 직지 문화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42필지 토지주 27명을 설득, 승낙을 받아 냈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11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3년 6월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전통사찰 보존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차원에서 이미 도시 계획사업으로 공원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다시 곽씨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관계자는 “공원사업 차질 및 건물 철거에 따른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쌍방간에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며 문제의 토지는 앞으로 강제 매수, 공원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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