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등 주택가 도로 주차난 심각

원룸(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 건설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동시 옥동 신시가지 등지의 경우 최근 원룸(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건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19세대까지 주차장 4면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 주차장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일 경우 1세대당 0.7대, 18평을 초과할 경우 1세대당 1대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법도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인근 주택가 주차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워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를 현행 0.2∼0.3대에서 0.7대로 대구·경주 등지도 0.5∼0.7대로 조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의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면적이 130∼200㎡ 이하일 경우 1대, 200㎡를 초과할 경우 130㎡당 1대씩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느슨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안동지역 상당수 다가구·다세대 주택 인근 도로가 주차장으로 사용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조례 강화 등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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