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재건축 제도 대폭 강화키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 강남특정 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최근 거래자 가운데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강도높은 자금추적조사 등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조사 때와는 달리 조사대상 거래자들을대상으로 과거 부동산거래 내역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 탈세액추징은 물론 검찰고발을 병행해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하고 재건축 제도자체도 대폭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9일 과천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 오후 2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8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라며 “지난 1월, 3월 대책시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특정지역의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무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정부정책이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할수는 없다”며 “그러나 강남,서초,송파 등 지역에서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으면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재건축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일부 세력이 분위기를 띄우는 지역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준시가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기 부동산대책에서 급등지역에 대해1년안에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사대상 특정지역이 호가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실거래가 적은 상태여서 이번 대책에 기준시가 조정시기를 구체적으로 담기 어렵다”고 말해 기준시가의 조정은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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