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부서에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처럼 좌측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
자전거를 타고 2차선이상 도로에서 우측차로가 아닌 좌측으로 역주행타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으로 처리되어 상대차량 피해부분에 대해 모든 변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되며, 보험혜택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입게된다는 사실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와 법규준수 의무에 똑같이 ‘차’로써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무렇게나 타고 다닌다.
운전자들은 자전거도 ‘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보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또한 자전거 운전자도 ‘차’를 운전한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우측으로 꼭 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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