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농정기획담당자 등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농지 이용실태 점검과 불법전용 농지를 집중 단속하고 정상적으로 전용을 허가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소기업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업체와 하천골재를 비롯, 재생골재 야적·판매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전용사례가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용 후 잔여면적이 있는 필지 등 불법전용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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